[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유리 조각 들어간 주류 '가시오가피주'가 발견돼 식품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주류 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에서 만든 가시오가피주로,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약 1.4㎝의 유리 조각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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