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동완 기자] 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값 담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