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 회장은 경영 참여, CJ 이재현 회장은 보수 안 받고 이사직도 사임
국민은 돈과 귄력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법집행 원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건강문제로 관심을 모았던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올해 주총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조 회장은 건강 악화로 구속이 보류된 상태에서도 그룹 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직을 유지했지만 이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이를 사임했다.

▲ 건강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한 비리 재벌 총수가 등기이사직 유지를 놓고 다른 모습을 보였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올해 주총에서 등기이사에 재선임됐다. 반면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지난 18일 ㈜효성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재선임됐다.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를 이유로 재선임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효성 측은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잇는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조 회장의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회장은 올해 지주사 CJ와 CJ제일제당을 끝으로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모두 내려놨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모두 물러나는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신병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룹측의 설명이다.

애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등기이사직 유지 여부는 주총 전부터 재계의 뜨거운 관심사가 됐다. 조 회장은 2014년 전립선암을 선고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심장 부정맥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다.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았지만 급성거부반응으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4년 탈세‧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탈세 혐의를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감사할 때는 나부터 하라”며 투명경영을 강조한 일화로 유명한 조 회장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번에도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해 향후 2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 역시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법정구속을 면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측은 대법원에 재항고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2014년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 회장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2014년 40억6300만원, 2015년 3분기까지 25억3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비슷한 사안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올해 주총결과를 쉽게 납득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법정 구속을 면할 정도로 나쁜 건강상태로 글로벌 기업의 경영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재판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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