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석래 회장 일가의 탈세횡령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조현준 사장의 ‘아트펀드(Art Fund)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효성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조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제기한 조 사장의 아트펀드 횡령 의혹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개인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회사에 수백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형인 조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아트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조 사장은 미술품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억원의 차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사업 실패로 입은 200억원대 손실을 효성이 보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도 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효성이 1999∼2000년 발행했다가 이후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3400만달러어치(권면가액) 해외 BW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효성은 당시 권면가액 6000만달러 규모로 발행한 BW의 60%를 조 사장 등 효성가 삼형제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자 2003년 12월 해당 BW 신주 인수권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BW의 행방도 묘연하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얕은 술수였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주주와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촉구했다.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본격화된다. 올해 1월 1심에서 조 회장은 1300억원대의 탈세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조 사장은 16억원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효성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1심에서 조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효성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재선임되면서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비리와 입찰 담합,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 등을 거론하면서 “기업주의 전횡이나 사익 추구처럼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국가 경제에 해악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가 '재벌 범죄에 더 이상 관용은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공언한 만큼 국민은 조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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