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내은행 집단대출 5조2000억원 증가
분양시장 과열 양상에 정부 집단대출 규제 나서
하반기 신규분양 집단대출 여신관리 강화될 듯

▲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규제대상 예외로 분류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신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권의 집단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뇌관으로 떠오른 아파트 집단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에 나섰다. 은행권의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동안 규제대상 예외로 분류했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권의 집단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15조5000억원으로, 올 1분기에만 5조2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조7000억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 자료=한국은행

집단대출 잔액은 2014년 말 10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0조3000억원으로 1년 새 8.7%(8조8000억원) 확대됐다.

이러한 집단대출 증가세는 2014년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신규 분양물량이 늘고 재건축이 활성화된 영향이 컸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대출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활황 속에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단대출만은 예외로 뒀다. 이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신규 분양 시작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 일부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입주자모집을 공모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2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하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집단대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의 집단대출 동향, 여신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단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나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중도금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정책이 기존보다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대출이 1~2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여신관리를 깐깐하게 해도 당장 대출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신규분양 사업장의 부실위험, 다른 은행의 집단대출 취급 추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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