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은 농협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3사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농협과 KB국민카드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카드사들은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카드사들은 항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소송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리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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