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가석방으로 29일 출소했다. 수감 3년 3개월 만이다. 만기 출소일(10월 20일)을 3개월가량 남겨둔 상태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은 데다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 가석방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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