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에 부실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 조절에 나선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력한 주택 공급 측 억제책을 내놓았다. 주택공급을 손대지 않고서는 금융대책 만으론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속수무책이라는 인식에서다. 주택공급 과정은 통상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과정으로 이뤄지는데 주택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선 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인허가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 쪽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집단대출 수요 측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실수요가 아닌 무분별한 분양권 투자를 막기 위한 조처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외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이 없지만 대출 기간에 원금의 10% 이상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상품을 내놓는다.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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