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도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한다. 감면율 확대 적용은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은 원금감면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해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으며,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신용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탈락자라도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차를 납입하면 약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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