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국내 식품 대기업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되면서 GMO 표시제 관련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를 놓고 불안감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식품업계와는 달리 알 권리를 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식품대기업 5곳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 들여온 GMO 1067만712t 가운데 99%인 1066만8975t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이 340만t(31.98%)으로 전체 GMO 농산물의 3분의 1가량을 수입했으며, 대상(236만t) 사조해표(177만t) 삼양사(전 삼양제넥스·172만t)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140만t) 순이었다.

식용 GMO 대두의 경우 CJ와 사조가 축을 이뤄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총 490만5557t을 들여왔다. 식용 GMO 옥수수 수입량은 총 570만1533t으로 대상,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가 주축이 됐다.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도 이름을 올렸다.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GMO 농산물이 처음 상업화된 1996년 이후부터 줄곧 ‘뜨거운 감자’로 자리해왔다. 국내에 수입되는 대두(콩)의 4분의 3, 수입 옥수수의 절반 이상이 GMO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비자가 GMO에 노출될 확률은 사실상 부기지수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판매식품의 GMO 함유 여부를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다고 해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가 면제되는 예외조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공과정을 거친 GMO원료는 GMO DNA나 외래 단백질이 교묘히 사라진 상태로 판매식품 자체에 잔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 GMO를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위해성 우려가 없다는 식품업계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 예외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안은 GMO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GMO 관련 표시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주는 것뿐”이라며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농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MO 유해 논란을 떠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과 아이쿱생활협동조합 등이 진행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입법청원’에는 26일 오후 현재 3만4652명이 참여한 상태다. 해당 서명란에는 “GMO완전표시제는 국민들의 알권리이다”, “학교 급식 식재료 모두 논지엠오로!!” “방사능, 유전자조작…우리에게 안전을 달라” 등 완전표시제 찬성에 대한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 식품업계들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기업이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맞춰할 뿐”이라고 말했다. 대상그룹의 다른 관계자는 “향후 수입량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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