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취약고리로 꼽히는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234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한계가구수는 134만2000가구로 2012년 3월 말(112만3000명) 대비 22만가구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는 234조5천억원에 달했다.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부실위험가구는 2015년 3월 말 현재 111만4000가구로 보유 금융부채는 16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과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특히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가구는 53만9000가구에 달했다.

이 의원은 "중복가구의 가구주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 40대, 자영업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서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거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득개선이 미흡하면 이들 가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제공, 서민금융 제도 개선 등 선별적 부채구조조정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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