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6일부터 저축은행 파산 절차에 따른 개인 대상 지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괄로 조회·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다. 통합신청시스템이 개설되면서 인터넷 또는 지급대행점에서 일괄로 지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신청시스템 개설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파산배당금과 개산지급금 정산금 관련 정보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