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위탁계약 금액을 깎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 용역을 중소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깎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H공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개 중소 용역업체에 위탁한 4건의 조사설계용역의 용역비 약 5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중소용역업체에 불리하도록 변경계약액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