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별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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