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방비 300만∼1200만원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이다.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원에 이른다. 청주 2400만원, 순천 2200만원 등 순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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