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체불임금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작년 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 후 청산에 들어가도 체불임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다"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체휴일제를 해도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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