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소연 기자]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의 용기와 디자인을 배껴 바나나맛젤리 ‘미투(Me Too) 제품’을 만들었다며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분(재판장 김용대)가 3개 회사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6일 이 회사들이 바나나맛우유 용기와 디자인을 닮은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가 1974년 출시 이래 독특한 외관형태, 디자인을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등을 인정하며 외관뿐 아니라 젤리 모양도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맛젤리가 빙그레의 바나나맛우유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된다. 빙그레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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