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네 번째 대선 공약을 밝혔다.

유 의원은 13일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혁안에서는 우선 재벌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기존 개인회사와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금지하고, 동일한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친족 재벌기업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기' 거래를 하는 것도 제재하기로 했다.

지분율에 따른 현행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규제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아예 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해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런 제도를 통해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를 통해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들에는 '더 넓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재벌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갑을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대폭 손질하는 한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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