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뉴스타파 보도 영상 캡쳐.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혐의로 S씨를 구속했다. S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CJ 계열사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이에게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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