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경제보복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는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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