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대금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않다가 망신을 당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주지 않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계획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건설사로서 위상이 무색할 만큼 적은 금액이다.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역시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2227만원을, 쌍용건설도 2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2113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하도급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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