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협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추진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상생기금 등 금전을 요구 또는 제안할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조정회의에 2회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조정심의회가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금전이 오갈 경우 양쪽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마쳤다고 주장할지라도 조정심의회가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사업조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고유업종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과도하게 침투해 생기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와 영역을 보호하려는 제도다.

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대기업은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자율조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심의회에 회부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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