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해 오는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했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으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추천한 주식 회원에게 고가 매도 ▲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 이체비용과 거래세 명목의 수수료 수취 ▲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 투자자금 대여나 대출 중개·알선 등이다.

또한 금감원은 민원이 발생했던 업체와 회원 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선별, 일제 점검과 테마별 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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