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규모 창업펀드 조성해 스타트업 투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투자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 낮춘 신용대출을 해주는 '창업금융 3종세트'를 출시한다. 또 정책금융기관들은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중소·벤처기업 금융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스타트업 지원 규모는 적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인 창업기업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창업 후 7년'으로 통일하고, 창업 초기·예비기업일수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안에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3종 세트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에 최대 2%포인트 대출금리 감면과 이자 상환을 1년 유예해주는 '스타트업 신용대출' ▲창업 1∼3년 기업에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깎아주는 '창업초기 신용대출' ▲창업 3∼7년 기업에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창업도약 신용대출' 등이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안에 3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만들어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평균 7∼8년인 창업펀드 존속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확대해 투자 기간을 늘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기금도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신보·기보만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정책금융기관에서 우수기술평가를 받아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우수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1조원 규모의 M&A(인수·합병) 펀드를 추가로 만들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 등이 2조원 규모로 창업기업 M&A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부도 등 폐업과정에서 창업자가 불가피하게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 재기지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투자·보증 등으로 향후 3년간 80조원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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