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 서류, 병원 진단서 등을 떼어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문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면 만기가 연장돼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그만큼 불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차주에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20년 만기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을 3년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자가 부담이라면 만기는 그대로 둔 채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아도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지금처럼 은행이 일단 집부터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담보권을 행사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자와 상담하고, 대출자가 원한다면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담보권실행 유예제도'가 올해 하반기 은행권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 역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1주택자로 이용 자격이 제한된다. 연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또 주택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50%(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만 집 경매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담보권실행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자는 유예 기간 중 연체금리가 면제되는 등 채무조정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원금상환을 최대 5년간 유예하고 대출금을 최장 35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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