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자업종 하도급분야에서의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전자업종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혐의가 2개 이상인 업체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참석한 중소 전기·전자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가량의 영업이익만을 보장받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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