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 새로운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공공택지는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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