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 마케팅의 대가로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수수료율 최고 한도가 결제액의 5%에서 2%로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에서 카드사들이 매출액의 최고 5%인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2%로 자율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카드사가 가맹점들에 적용하는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음식점·슈퍼마켓·옷 가게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회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브로슈어 등을 통해 포인트 가맹점 위치를 알려주고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도 실시한다. 이 대가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연 매출액의 0.8∼2.5%) 이외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평균 수수료율은 0.39% 정도다.

문제는 포인트 가맹점 모집·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데다 포인트 적립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에 지나치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모집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화, 서면,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내문에 그간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 총액과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가맹점이 얻은 마케팅 효과)를 안내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