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은행들이 대출을 빌미로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구속성 금융상품)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다.

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되고,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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