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를 초과한 승합차량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총중량 20t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했다.

2018년부터 생산하는 11m 초과 승합차량과 2019년부터 생산하는 대형 화물·특수차에는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출시 때부터 부착된다. 그 전에 출시된 차량 13만∼15만대에는 오는 7월 18일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은 1대당 50만원 정도다. 국토부는 국가예산 20만원, 지자체 예산 20만원을 지원하고 차량 소유주가 10만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를 2020년 1월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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