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4개 법인으로 분할하자 단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의 법인으로 분리됐다.

노조는 최근 '분사 회사 조합원도 모두 현대중 조합원이다'고 단체협약을 자체 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현대중 노조가 각 회사와 임단협 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는 법인이 다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