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의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이 금지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금감원은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사후 점검을 해서 불법 추심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매입기관에 추가로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고,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모든 대출채권 매각에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각 금융회사가 마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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