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보급이 많이 되는 레지던스호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30실 이상 분양할 때 분양신고 대상이 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면적이 3000㎡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해야 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와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면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분양신고를 하고 나서 법적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면 허위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가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또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소비자가 해약할 수 있는 근거가 분양계약서에 마련된다. 소비자가 전매 조건 등과 관련해 분양사업자의 과장광고에 속지 않도록 분양계약서에 전매제한 규정을 표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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