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만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기업 발표…'김상조 효과'

▲출처: 공정위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화S&C와 현대B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명단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2014년 6월 이후 3년만으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에 나선  '김상조 효과'로 분석된다.

11개 업체는 한화S&C, 동일, SPP조선, 현대BS&C,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종소기업 6개사다.

과거 3년간 공정위에서 경고 등 제재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누적 벌점이 4점이 넘은 경우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확정된다.

한화의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한화S&C는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올해 상습 법 위반사업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S&C는 공사 중 재해·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받는 등 최근 3년간 3회 법을 어겨 총 8점 벌점을 받았다.

현대BS&C는 동일, 에스피피조선 등과 함께 2년 연속 상습법 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이 업체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씨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BS&C는 하청업체에 정해진 기간에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고,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는 등 4회에 걸쳐 총 벌점 7.75점을 받아 상습법 위반 사업자가 됐다.

대경건설은 법 위반 횟수 3회, 누적 벌점 8.5점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제재해도 위반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자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매년 상습 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정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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