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이자제한법 상 최고금리인 25%로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의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고, 금융취약계층의 금리부담 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상 최고금리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25%와 개인과 금융기관 간 자금융통에 쓰이는 최고금리 27.9%로 구분된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계획도 내놨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범위 내에서만 갚는 '유한책임'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집값이 폭락해도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품은 일부 정책자금대출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를 2019년까지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금융회사가 빚 독촉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해왔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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