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세종, 과천시에서 기존 분양권 전매는 1회만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자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과천, 세종시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던 분양권이 3일 이후부터는 전매가 1회만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존 분양권의 경우 부칙에서 지구지정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기존 분양권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을 산 사람은 입주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권 거래에 제약이 따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계약 후 6개월이던 분양권 전매 허용 시점을 강남 4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입주때까지로,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강화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강화되는 전매제한 대상을 11·3 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으로 규정해 그 전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은 강화된 전매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6개월(세종시는 1년)만 지나면 자유롭게 되팔 수 있었다.

올해 6·19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전면 금지됐을 때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기준이어서 앞서 분양했던 분양권은 각각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횟수에 관계 없이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는 지구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종전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되는 효과가 생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도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