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최소 납부기준인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내야 할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 안을 확정해 다음 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법 등 13개 법률안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 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서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때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세액을 최대 50%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창업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확정안에서는 최저한세 적용까지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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