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재계와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소송을 통해 사측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가 소급 지급에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을 적용할지 여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하는데, 실제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기아차 사측은 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 측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과도한 억측이고 본질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유사 소송에 휘말린 200여개의 다른 기업들에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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