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달 말부터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2일부터 스스로 신청해서 연금을 끊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미리 받는 대신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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