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버스 졸음운전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버스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 수준이 한두 단계씩 격상된다. 버스회사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감차명령까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노선 폐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감차명령은 해당 차량을 운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노선폐지는 버스 사업 면허에서 해당 노선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다.

속도제한장치나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한 경우 기존에는 일정기간 해당 버스의 운행을 막는 운행정지 처분이 가해졌지만 앞으론 사업 일부정지까지 처할 수 있다. 사업 일부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버스 수의 2배까지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감차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 일부정지까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광역버스 운전자의 경우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을 때 이용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한 경우 과태료가 3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되고 속도제한장치 등이 고장났을 때는 건당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불어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2~3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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