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광역지자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70곳이 선정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45곳, 중앙정부는 15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도 추가로 10곳 내외가 선정된다. 당초 110곳을 선정키로 했으나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대거 제외돼 사업지 수가 줄었다.

국토부는 총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지자체에 제공했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형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는 이를 참고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15만㎡ 이하의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유형 중에서 최대 3곳을 신청하게 된다. 규모가 적은 세종시는 1곳, 제주시 2곳으로 사업 수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20만~50만㎡ 규모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지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은 2곳 내외로 선정한다. 이 외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부터 경제기반형까지 5개 유형에 대해 10곳이 선정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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