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사익편취행위 조사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물인터넷(IoT), 5G(세대) 이동통신 등의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하도급법도 인건비가 올라가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5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 혁신경쟁 촉진 ▲ 소비자 권익 증진 ▲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 이상(상장사 기준)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은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공정위는 국회와 법률 개정 형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분할 때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이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안도 강구된다.

대기업 총수 등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는 예외적 의결권 행사 한도 15%(특수관계인 포함)와 별개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가 변동되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유일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 활동 간섭의 족쇄가 됐던 전속거래 구속행위가 금지되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업종별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가맹 갑질' 근절을 위해 필수품목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품목의 상세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영업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분석·공개하기로 했다.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무선통신 등 기술 표준이 확산한 분야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도 강화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전자·자동차 국제 카르텔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 보수·관리, 폐차 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 부담을 높이는 불공정행위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소비자 분야에 더해 내년에는 담합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모바일 디지털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적 유인,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또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한 확률형 상품 판매 실태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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