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하이트진로가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 법인과 직원들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조사 방해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 방해 혐의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통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검찰 고발 등 처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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