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통신장애 사고로 소비자들 불편 겪어…권영수 ‘1등주의’ 시험대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최근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대상을 신청자에 한정하면서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신3사중 꼴찌인 LG유플러스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권영수 사장의 목표 실현에는 최고의 통신품질과 고객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LG유플러스는 지난 21일 하루 전 불통 사태에 대한 사과와 보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통신망 과부하 발생 원인을 파악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안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클릭해야만 볼 수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10분경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통신장애로 기본 전화 통화는 물론 문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동식 카드리더기, 택시, 배달서비스 등 카드결재 사용 등이 불가능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 1시간30분만에 SNS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공지가 올라오면서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보상을 촉구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LG유플러스는 보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통신장애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 대상을 신청자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번졌다. 피해 고객들은 고객센터에 연락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회사와 협의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사실상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신사 스스로 조사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보상안은 하나마나”라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현재 통신사 약관이나 통신소비자분쟁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분쟁 조정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고 보상방식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안에서 LG유플러스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에도 9시간여 동안 타사고객과 문자메시지 장애가 발생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ICT특성상 통신장애를 100% 예방하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조속한 소비자 대응과 보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느냐 마느냐다. 여기에 권 사장의 ‘1등 주의’ 실현 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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