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개편 설명회』를 5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의 큰 특징은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및 규모가 큰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며, 복잡한 범위기준을 대폭 단순화한 것으로서 특히 관계회사 제도, 매출액 및 자기자본에 대한 상한기준 도입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높아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기타 중소기업 지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업무의 전제가 되는 금융, 신용보증, 세무, 노동, 환경, 수출,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선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기청은 범위해설 책자를 배부하며, 설명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기청 정책총괄과(042-481-8913)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설명회 이후에도 ‘중소기업범위 해설’ 안내 자료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확인업무 담당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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