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1032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셈이다.

미성년 친족에게 계열사 지분을 증여하면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계열사가 성장한 뒤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 재벌 총수들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친족 주식 증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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