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에 해당하는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분양대금을 갚지 않은 업체도 923곳으로 연체 금액은 33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연체 이유로 들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 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H 측은 "계약이후 자금사정, 분양성 악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연체가 발생중"이라며 "매각토지의 해약은 매수자의 계약 정상이행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최대한 계약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계약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해약검토 등 공사 재무건전성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어 "연체해소를 위해 계약이행 촉구 및 대출알선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세분화한 연체해소 추진방안을 마련해 연체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라며 "소액장기연체의 경우 대금완납촉구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독려중이고 악성연체토지에 대해서는 해약후 재매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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