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굿스테이' 등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거나 소개하는 숙소가 성매매 장소 제공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매매 알선법 위반 숙박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제출받아 관광공사 홈페이지가 소개하는 숙박업소 2031곳과 대조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 소개 업소 중 8곳이 과거 성매매 알선·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관광공사가 국내 우수 숙박시설 육성과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굿스테이 업소로 지정된 한 곳도 포함돼 있다.  이 업소는 2015년 객실당 5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작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해당 업소는 2013년 굿스테이로 지정된 후 최근까지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숙박시설로 안내됐다"고 강조했다.

굿스테이 한 곳 외에도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숙박업소 7곳이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모두 공사 홈페이지에 소개된 상태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관광공사는 굿스테이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심사를 해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취소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심사 기간이 길어 문제업소에 대해 신속한 인증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다"며 "지난 3년간 행정처분으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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