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세금으로 거두고도 처분 못한 비상장주식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1997년부터 수탁일 기준으로 상위 10위내 처분 못 한 비상장주식은 203억9600만원이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2억9600만원 상당인 한국지퍼의 비상장주식으로 수탁일이 1997년 4월 1일이었다. 두 번째로 수탁일이 오래된 곳은 대흥기계공업으로 1997년 4월 30일 18억4000만원어치 비상장주식을 물납했지만 정부가 처분하지 못했다. 삼양 개발은 1999년 6월 8일 무려 82억500만원에 달하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했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국·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물납할 수 있고 그런데도 세액을 채우지 못하면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쉽지 않아서 처분이 어려워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은 후 처분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 중 물납 금액 상위 10위를 확인한 결과 다스가 415억원으로 4번째로 높았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을 빚는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자가 돼 상속세 415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바 있다. 가장 금액이 큰 곳은 디에스디삼호로, 정부는 무려 2417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받았다.

박 의원은 "상위 10위 내 비상장주식이 200억원이 넘는 고액으로 제대로 처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는 상속·증여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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