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보장 기능이 탑재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2013∼2016년 85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해당하는 200만건 이상이 사고보험금 지급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을 붙여주는 저축기능 외에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부가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면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았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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